제21대 대통령선거, 유권자의 눈으로 지켜보다

안녕하세요. 쫑이 입니다.

2025년 6월 3일,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에서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했습니다.
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날,
그 현장을 ‘감시자’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관인 경험은 매우 특별했어요.
오늘은 그날의 경험과 함께 투표 참관인 제도 전반을 소개해볼게요.

 

투표절차

투표 참관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투표절차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.

1. 투표 개시
 - 투표관리관은 오전 6시에 투표의 개시를 선언

2.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
 - 선거인에게 신분증을 제시받아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 대조
 -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의 기재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
 - 본인임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게 하고,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도록 안내

※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
 -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
   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
   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청소년증,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, 경로우대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,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, 국가기술자격증, 버스운전 자격증, 택시운전 자격증, 화물운송종사자격증,
   병적기록부, 복무확인서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군부대에서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 -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도 정당한 신분증으로 인정함.
  - 상기 적시된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, 성명, 생년월일을 확인하되,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.

3. 투표용지 교부
 -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용지교부 보조사무원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
 ※ 투표용지교부 보조사무원은 선거별 100매 이내의 투표용지에 미리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 가능
 -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용지교부 보조사무원이 투표용지 일련번호지를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떼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1매씩 교부
 - 선거인에게 비어 있는 기표소로 가도록 안내

4. 기표 및 투표함 투입
 -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서 기표소를 나오도록 안내

5. 투표마감
 -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8시는 엄격히 지켜야 하며,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경우 해당 선거인이 모두 투표한 후 마감함.
 ※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 시각 10분 전에 투표마감을 예고하며, 투표마감 시각에 투표소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시간 내 도착을 확인하는 번호표를 교부하여  투표하도록 안내

 

투표 참관인이란?

투표 참관인투표소 내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시민 감시자입니다.
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하고,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단을 받아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.

🟡 쉽게 말하면, "시민 입장에서 선거를 감시하는 역할"이라고 볼 수 있어요.

 

투표 참관인 신청 방법은?

개인이 직접 선관위에 신청할 수는 없고,
각 정당 또는 후보자의 캠프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.

✅ 신청 절차 요약:

  1. 정당/후보자가 SNS·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관인 모집 공지
  2. 신청서 작성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
  3.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 제출
  4. 선관위에서 명단 확인 후 투표소 배치 통보

공무원, 선거사무종사자, 특정 직군은 제외 대상이니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.

 

투표 참관인의 역할

2025년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,
그만큼 참관인에게도 공정성 감시자로서의 책임감이 컸습니다.

🧭 참관인의 주요 업무:

  • 🕗 개시 전 투표소 점검 (투표함·기표소 이상 여부 확인)
  • 👀 본인확인 및 투표 절차 감시
  • 🗳️ 투표용지 교부·기표·투표함 투입 과정 전반 확인
  • ⚠️ 부정행위 발생 시 조용히 이의 제기 가능

❗ 단, 참관인은 직접 개입하거나 투표를 방해할 수는 없고,
기록 및 문제 제기만 할 수 있습니다.

 

⚠️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 (2025년 실례 포함)
  • 신분증 미지참
    → 본인 확인 불가로 인해 투표 제한. 모바일 신분증은 일부 인정.
  • 사전투표 중복 시도
    → 사전투표 완료자가 본투표소에 재방문, “이미 투표 완료”로 안내받고 항의.
  • 기표 실수로 인한 재투표 요청
    → 2인 이상 기표로 무효 처리 → 재투표 불가 원칙에 불만 표출
  • 투표소 내 촬영 시도
    → 휴대폰 사용 제지. 일부 유권자는 항의하며 불쾌감 표시.
  • 기표 보조 요청 혼선
    → 고령자 및 장애인의 동반 보조 요청 시, 적법한 절차 안내 미흡으로 갈등

추가적인 팁으로
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출입이 가능한 점, 그리고 미취학 어린이의 경우 기표소 안에까지 동행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.

또한,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, 몸에 천을 둘러 하여금 품에 안을 수 있는 소형견의 경우, 투표관리관의 재량으로 기표소 안에까지 동반 출입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.

 

마무리하며 - 직접 참여해보는 민주주의

2025년 6월 3일,
대통령을 뽑는 가장 무거운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
그 어떤 선거보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

“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.”
그 과정을 감시하고, 기록하고,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
참관인의 진짜 역할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

혹시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면,
‘투표 참관인’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려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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